(4)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외에도, 실무상 흔히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그 곳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게 한 다음(피고 아닌 타인이 송달을 수령하도록 함) 마치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불출석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경우이다.
판례는 이 경우 그 판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아직 그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즉, 미확정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한(즉, 추후보완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이라든가 재심청구(민소 451조 1항 11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또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에는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재심청구(민소 451조 1항 11호)까지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상소의 추후보완과 여기서의 재심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1980. 7. 8. 선고 79다1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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